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공사실적액은 당해 공사업자의 수급금액에서 하수급금액은 제외한다.
2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자의 최근 결산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3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4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를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소속되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
해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기준에서 공사실적액은 수급금액에서 하수급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확한 규정은 수급금액 중 직접공사액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보기 1은 "하수급금액 제외"라는 표현이 기술적으로 부정확하다. 보기 2의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 보기 3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 국내 총기성액을 기술자 총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는 것이 정규 방법이다. 보기 4의 보유기술인력은 평가연도 전년도 말일 기준 소속, 전년도 1월~12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정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공사실적액 계산에서 하수급금액 제외 방식의 표현이 부정확하므로 1번이 오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