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용역업자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배…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용역업자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배치하는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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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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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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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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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특급감리원(기술사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해설
정답은 '총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총괄 감리원 배치기준은 총공사금액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금액 구간으로 나누어 중급감리원 이상 또는 초급감리원 이상을 배치하게 하며, 10억원 미만 공사 전부에 초급감리원 이상을 배치하는 기준은 없다.
-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시행령의 배치기준이다.
-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감리원'은 시행령의 배치기준이다.
-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특급감리원(기술사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는 시행령의 배치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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