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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21년 2회차
다음 중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가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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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 및 화재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시험·감시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

정답은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다.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가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 및 화재대책, 시험·감시 및 통제 기능,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가 있으며, 모두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사항이다. 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안전 확보는 그 사항에 들지 않는다.

  •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 및 화재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시험·감시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은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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