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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목적물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준공설계도서를 언제까지 보관하…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공사의 목적물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준공설계도서를 언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가?
1
공사의 목적물이 착공될 때까지
2
공사의 목적물이 사용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3
공사의 목적물이 준공될 때까지
4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해설

정답은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이다.

공사의 목적물 소유자는 실시·준공설계도서를 그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공사의 목적물이 착공될 때까지'는 보관 기한이 아니다. 착공은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 '공사의 목적물이 사용전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보관 기한이 아니다. 보관 기한은 목적물의 폐지 시점이다.
  • '공사의 목적물이 준공될 때까지'는 보관 기한이 아니다. 준공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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