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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리원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경위 및 의견서를 붙여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2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게 하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 한다.
3
사고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게 하고, 결과는 매 분기별로 취합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한다.
4
현장에서의 사고는 감리원의 업무영역이 아닌 안전관리자의 책임임으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해설

감리원은 공사현장 사고 발생 시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상세경위 및 의견서를 붙여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는 감리자의 기본 책임으로서 공사 안전 감시 의무와 발주자에 대한 즉시 보고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 안전관리자에게 응급조치를 맡기고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는 방식은 경찰 보고 시점(결과 후)이 부적절하다.
  • 결과를 매 분기별로 취합하여 보고하는 방식은 지체 없는 보고 원칙에 어긋난다.
  • 감리원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은 감리원이 사고 상황 파악과 조치 지시 책임을 외면하는 것으로 감리자의 기본 의무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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