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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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그 밖의 전기적 방식으로 음성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유선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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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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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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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정보통신설비"의 정의를 "유선 설비"로만 한정하고 있어 오류다. 법령에서 정한 정의는 유선·무선·그 밖의 전기적 방식으로 음성·영상 등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설비 일반을 포함하므로, 무선설비도 포함된다.
- 정보통신공사는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맞다.
- 하도급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와 계약하는 것으로 정의가 정확하다.
- 정보통신기술자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된 바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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