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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22년 2회차
다음 중 용역업자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배치하는 기준으로 정보통신 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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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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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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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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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특급감리원(기술사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해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에서 총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초급감리원 이상이 아니라 무자격자도 배치 가능하거나, 또는 정보통신기사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초급감리원 이상"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은 고급감리원 이상,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특급감리원, 100억원 이상은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이 정확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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