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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22년 2회차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준공 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검사는?
1
품질관리
2
사용전검사
3
검수
4
도급계약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방송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준공 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검사는 사용전검사다. 사용전검사는 통신설비 완공 후 실제 사용 전에 그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 품질관리는 시공 과정 중 지속적 품질 감시로, 사용전검사와 구별된다.
  • 검수는 기술적 적합성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사용전검사보다 범위가 넓다.
  • 도급계약은 공사 계약 방식이므로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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