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관련법상 자체검사 주기로 맞는 것은?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타워크레인 관련법상 자체검사 주기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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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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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1회 이상
3
6월에 1회 이상
4
12월에 1회 이상
해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개월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3월(분기)마다 최소 1회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선택지에서 "3월에 1회 이상"은 3개월 주기를 월(月) 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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