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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자격 등의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유해ㆍ위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자격 등의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으로 허가받고자 할 경우 다음 중 허가권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지식경제부장관
3
중소기업청장
4
노동부장관
해설

유해·위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자격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교육기관 허가는 근로자의 자격과 안전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문제이므로, 노동 행정을 총괄하는 부처가 허가권을 갖는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계 등록·검사 등을 관장하는 부처로, 교육기관 허가권자와는 다르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로, 이 교육기관 허가와는 관련이 없다.
  • 중소기업청장 역시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교육기관 허가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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