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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타워크레인으로 작업 시 중량물의 흔들림(회전)방지 조치가 아닌…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다음 중 타워크레인으로 작업 시 중량물의 흔들림(회전)방지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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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긴 것이나 대형 중량물은 이동 중 회전하여 다른 물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가이 로프로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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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및 매단 중량물에 따라서는 여러개의 가이 로프로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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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의 선회동작 및 트롤리 이동시 가이로프가 다른 장애물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이 로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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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을 유도하는 가이 로프는 주로 섬유벨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해설

선회나 트롤리 이동 중 장애물 걸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가이 로프 사용을 생략하는 것은 중량물의 흔들림·회전을 막는 조치로 볼 수 없다.

가이 로프는 장애물과의 접촉 위험을 함께 관리하며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려가 있다고 유도 로프를 생략하면 하중의 회전을 억제할 수단이 사라진다.

  • 길이가 긴 물체나 대형 중량물을 가이 로프로 유도하는 것은 회전을 막는 정상적인 조치다.
  • 작업 여건에 따라 여러 개의 가이 로프로 유도하는 것도 흔들림 방지 조치에 해당한다.
  • 가이 로프로 섬유벨트를 이용하는 것은 유도 작업에 적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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