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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타워크레인 검사 중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타워크레인 검사 중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하여야 하는 검사는?
1
완성검사
2
설계검사
3
성능검사
4
자체검사
해설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체검사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입회시켜야 한다.

자체검사는 사업장 내부에서 이뤄지는 정기 점검이어서,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 완성검사는 설치가 끝난 크레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검사 절차로, 근로자 대표 입회가 요구되는 자체검사와는 구분된다.
  • 설계검사는 제작 단계의 설계 적합성을 다루는 검사여서 현장 근로자 대표의 입회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 성능검사는 기기의 성능 자체를 확인하는 검사로, 근로자 대표 입회가 규정된 자체검사와는 다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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