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크레인 안전운전을 위한 필요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컨테이너 크레인 안전운전을 위한 필요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1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상 풍속 20m/sec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타이다운을 체결한다.
2
스프레더를 규정된 인양고도보다 높이 올리지 않는다.
3
트롤리나 호이스트를 연장시키기 위해 리미트 스위치를 이동시킨다.
4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여 브레이크 슈를 조정한다.
해설
리미트 스위치를 이동시켜 작업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는 행위는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금지된다. 트롤리나 호이스트를 연장시키기 위한 리미트 스위치 이동은 과적이나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것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반 행위이다.
컨테이너 크레인 안전운전 필수 조치사항은 기상악화 시 작업중지, 인양고도 준수, 브레이크 점검 등이다.
- 풍속 20m/sec 초과 시 작업 중지 및 타이다운 체결: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의 표준 안전 조치이다.
- 스프레더의 규정된 인양고도 제한: 컨테이너 낙하 방지 조치이다.
- 정기적 브레이크 점검 및 슈 조정: 필수 정비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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