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상 운전실의 제조검사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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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상 운전실의 제조검사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진동을 감안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운전실내의 조도는 100룩스 이하여야 한다.
3
운전자가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4
운전자가 운전실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 또는 방송 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해설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상 운전실의 제조검사 항목은 운전자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설비·환경 기준을 규정한다. 1번 진동을 감안한 구조, 3번 충분한 시야 확보, 4번 통화·방송 설비는 모두 운전실의 기본 안전 및 기능 요건으로 제조검사 항목에 포함된다. 2번의 조도 100룩스 이하는 오히려 작업 환경으로서 부적절하며, 운전실 조도 기준은 일반적으로 300룩스 이상을 요구하므로 제조검사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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