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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 가상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제선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선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제도에서 가상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하는 경우
2
가공부분을 이동 중의 특정한 위치로 표시하는 경우
3
물체가 단면 형상임을 표시하는 경우
4
공구, 지그 등의 위치를 참고로 나타내는 경우
해설

제도에서 가상선(phantom line, 두 점 – 한 점 반복)의 용도는 인접 부분, 이동 중인 위치, 공구·지그 등 참고 정보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1번 인접 부분 참고 표시, 2번 가공부분의 이동 위치 표시, 4번 공구·지그 위치 참고는 모두 가상선의 정당한 사용 용도이다. 물체가 단면 형상임을 표시하는 경우는 가상선이 아닌 해칭(cross-hatching) 또는 단면 기호로 나타내므로 가상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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