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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자가통신설비는 목적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찰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유지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재해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부 고시로서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
4
자가통신설비자의 친지 및 가족간에 사용하는 경우
해설

정답은 '자가통신설비자의 친지 및 가족간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자가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허용 예외에는 '경찰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유지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재해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정보통신부 고시로서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들어 있고, '자가통신설비자의 친지 및 가족간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 예외에 들지 않는다.

설치자의 친지·가족 사이 통화는 치안·재해구조·업무상 관계 어디에도 들지 않는 사적 사용이다.

  • '경찰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유지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치안 업무의 긴급성을 근거로 둔 공익 예외이다.
  • '재해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재해 현장의 구조 통신을 확보하는 예외에 속한다.
  • '정보통신부 고시로서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는 고시로 정한 업무상 관계자 사이로 설비 사용 범위를 넓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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