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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자도 공사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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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전화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2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의 설치 및 증설공사
3
형식승인을 받은 단말기의 설치 및 증설공사
4
종합유선방송국의 주전송장치의 설치 및 대체공사
해설

정답은 '종합유선방송국의 주전송장치의 설치 및 대체공사'이다.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는 '차량용 전화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의 설치 및 증설공사'·'형식승인을 받은 단말기의 설치 및 증설공사'가 들어 있고, '종합유선방송국의 주전송장치의 설치 및 대체공사'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 '차량용 전화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는 이동 차량 안 전화 단말과 그 부대설비 공사이다.
  •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의 설치 및 증설공사'는 사무용 단말·주변기기를 놓고 잇는 공사를 가리킨다.
  • '형식승인을 받은 단말기의 설치 및 증설공사'는 승인을 받은 단말기를 회선 끝에 다는 단말 공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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