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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취급상 특권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취급상 특권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불온통신 단속권
2
통신비밀의 감청권
3
암어해설 요구권
4
통신설비수리원의 통행권
해설

정답은 '통신비밀의 감청권'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취급상 특권 규정에는 '불온통신 단속권'·'암어해설 요구권'·'통신설비수리원의 통행권'이 들어 있고, '통신비밀의 감청권'은 그 규정에 들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인 통신의 비밀은 법이 보호하는 대상이며, 사업자와 종사자가 통신 내용을 엿듣거나 누설하는 일은 금지된다.

  • '불온통신 단속권'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통신을 다루는 항목이며, 특권 규정 목록에 든다.
  • '암어해설 요구권'은 업무취급상 특권으로 열거된 항목이다.
  • '통신설비수리원의 통행권'은 설비 보전 업무를 맡은 수리원에게 인정되는 통행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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