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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일시사용기간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일시사용기간은?
1
1개월 이내
2
3개월 이내
3
6개월 이내
4
12개월 이내
해설

정답은 '6개월 이내'이다.

'6개월 이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의 건설·보전에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일시사용하는 기간의 상한이며, 사업자는 사용 전에 소유자·점유자에게 통지한다.

  • '1개월 이내'는 그 기준이 아니다.
  • '3개월 이내'는 상한 6개월 안에 드는 기간이며, 조문이 정한 한도 값과 다르다.
  • '12개월 이내'는 상한 6개월을 넘는 기간이며, 일시사용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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