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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업무의 사용에 제공된 토지의 손실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전기통신업무의 사용에 제공된 토지의 손실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가?
1
건설교통부장관
2
전기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부장관
4
토지수용위원회
해설

정답은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주체이며, 그 사용으로 생긴 손실을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상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건설·교통 행정을 맡은 중앙 부처의 장이다.
  •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을 감독하는 주무 부처의 장이며, 토지를 사용한 당사자가 아니다.
  •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재결을 맡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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