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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간통신사업자는 수저에 부설한 수저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구역 지정을 설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안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수 있는 행위는?
1
선박의 계류
2
어로작업
3
선박의 수리
4
하천공사
해설
정답은 '하천공사'이다.
수저선로는 물 밑에 부설한 통신선로이며, 수저선로 보호구역 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는 행위는 '하천공사'이다.
- '선박의 계류'는 배를 부두나 부표에 고정하는 정박 행위이며, 그 승인 대상이 아니다.
- '어로작업'은 물고기를 잡는 조업이고, 승인으로 허용되는 행위 항목에 들지 않는다.
- '선박의 수리'는 선체와 기관을 정비하는 작업이며, 보호구역 승인 행위로 정한 항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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