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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통신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통지를 하였으나 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
공고를 한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2
그 토지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3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
4
토지 소유자를 찾을 때까지 사용을 연기한다.
해설

정답은 '공고를 한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이다.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할 때는 소유자·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절차가 원칙이며, 거소불명으로 통지하지 못하는 때에는 통지 대신 공고를 한 뒤 토지를 사용한다.

  • '그 토지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전면 봉쇄하는 문장이며, 법은 공고라는 대체 절차를 둔다.
  •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전 고지 절차를 모두 생략하는 문장이고, 토지 일시 사용에는 통지나 공고가 앞서야 한다.
  • '토지 소유자를 찾을 때까지 사용을 연기한다.'는 선로 공사를 무기한 미루는 문장이며, 공고 절차가 소유자 탐색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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