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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람은?
1
대통령
2
전화국장
3
정보통신부장관
4
국무총리
해설

정답은 '정보통신부장관'이다.

옛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 촉진을 목표로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하였다.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기본계획 수립은 주무 부처 장관의 소관이다.
  • '전화국장'은 개별 전화국 업무를 관장하는 직위이고, 법정 계획 수립 권한을 갖지 않는다.
  •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직위이며, 그 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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