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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위하여 사유의 토지를 사용한 경…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위하여 사유의 토지를 사용한 경우 그 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조치 중 맞지 않는 것은?
1
원상 회복하거나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손실을 입은 자와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
3
일시사용인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무상대여로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무상대여로 처리할 수 있다.'이다.

사유 토지 사용으로 생긴 손실의 조치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손실을 입은 자와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일시사용인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가 들어 있고,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무상대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조치에 들지 않는다.

공공이익 목적의 토지 사용이어도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이다.

  • '원상 회복하거나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사용한 토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되돌리지 못하는 손실을 금전으로 메우는 조치이다.
  • '손실을 입은 자와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는 보상 방법과 금액을 당사자 협의로 먼저 정한다.
  • '일시사용인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사용 기간이 짧은 일시사용에도 보상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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