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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 기본계획을 수립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 기본계획을 수립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해설

정답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다.

옛 전기통신기본법의 기본계획 항목에는 이용효율화·질서유지·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설비·기술 진흥 사항이 있고,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가운데 기술 진흥 사항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다.

  •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항목이며, 사전 협의 조항이 지정한 사항이 아니다.
  •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 이용 질서를 다루는 계획 항목에 해당하며, 협의 조항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
  •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계획에 담는 사업 정책 항목이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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