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할 사…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전기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할 사항은?
1
전기통신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 사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해설
정답은 '전기통신의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이다.
옛 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기본계획에는 이용효율화·질서유지·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설비·기술 진흥 사항이 들어 있고, 기술 진흥 사항은 계획 수립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사항이다.
- '전기통신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항목의 하나이며, 사전 협의 조항이 지정한 사항이 아니다.
- '전기통신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계획에 담는 사업 정책 항목이고, 관계행정기관 협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과 다르다.
- '전기통신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 항목에 포함되며, 협의 의무가 붙은 항목은 기술 진흥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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