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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통신공사업자 이외의 자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는?
1
전기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
2
전기통신 시설물의 전력유도 방지 설비공사
3
인입국선이 2회선인 건축물의 구내선로설비공사
4
종합유선방송 전송로의 설비공사
해설
정답은 '인입국선이 2회선인 건축물의 구내선로설비공사'이다.
경미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하는 시공 자격의 예외이며, 일정 회선 수 이하인 건축물의 구내 선로 공사가 그 범위에 들어 있다.
- '전기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는 도로 밑 관로와 맨홀을 축조하는 통신선로 공사이며, 통신설비공사에 속한다.
- '전기통신 시설물의 전력유도 방지 설비공사'는 차폐선 같은 유도 경감 설비를 시설하는 공사이고, 통신설비공사 범위에 든다.
- '종합유선방송 전송로의 설비공사'는 방송설비공사에 속하는 전송망 공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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