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할 …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다음 중 미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전기통신설비가 아닌 것은?
1
해저 광케이블
2
위성통신지구국 송수신장치
3
국제관문국 교환기
4
구내통신설비
해설
정답은 '구내통신설비'이다.
미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설치하거나 변경할 신고 대상 전기통신설비에는 '해저 광케이블'·'위성통신지구국 송수신장치'·'국제관문국 교환기'가 들어 있고, '구내통신설비'는 그 설비에 들지 않는다.
신고 대상에는 해저·위성·국제 구간처럼 국가 간 연결과 닿는 설비가 들어 있다.
- '해저 광케이블'은 바다 밑을 지나는 광케이블 선로이며, 국가 간 해저 통신 구간을 이룬다.
- '위성통신지구국 송수신장치'는 통신위성과 전파를 주고받는 지상국 장비이다.
- '국제관문국 교환기'는 국내망과 국제망 사이의 호를 교환하는 관문 설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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