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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다음 구내통신선로 설비에 있어 선로의 상호간, 대지간 등에 절연저항의 규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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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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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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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25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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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25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하이어야 한다.
해설
정답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어야 한다.'이다.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선로 상호간·대지간 절연 규정은 직류 절연저항계로 잰 값이 이상이다.
- '교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하이어야 한다.'는 절연저항에 상한을 둔 문장이며, 절연저항은 클수록 누설전류가 작은 양이고 규정은 하한값 형태이다.
- '교류 25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교류 절연저항계를 쓴 문장이며, 절연저항계 측정은 직류 전압을 가하는 방식이다.
- '직류 25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하이어야 한다.'는 그 기준이 아니며, 측정 전압이 이고 판정 기준 역시 상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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