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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시설에 대한 유도대책에 관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유도대책에 관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전력선의 계통분리
2
차폐선의 설치
3
전력시설과 전기통신시설과의 격리
4
케이블의 나선로화
해설

정답은 '케이블의 나선로화'이다.

전기통신시설의 유도대책 공사에는 '전력선의 계통분리'·'차폐선의 설치'·'전력시설과 전기통신시설과의 격리'가 들어 있고, '케이블의 나선로화'는 그 공사에 들지 않는다.

나선로는 금속 외피가 없는 노출 도선이며, 케이블의 금속 차폐층이 사라지면 전력선 전자유도의 영향이 커진다.

  • '전력선의 계통분리'는 전력 계통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는 조치이며, 지락 고장 때 흐르는 고장 전류의 크기가 작아진다.
  • '차폐선의 설치'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접지한 도선을 두는 조치이고, 차폐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가 통신선 쪽 자계를 상쇄한다.
  • '전력시설과 전기통신시설과의 격리'는 두 설비 사이의 이격 거리를 넓히는 조치이며, 두 선로 사이 상호 인덕턴스 값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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