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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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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된 자
해설

정답은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된 자'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결격사유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들어 있고,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된 자'는 그 결격사유에 들지 않는다.

벌금형 선고의 결격 기간은 선고 후 2년이며, 2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원 선고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이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법원의 복권 결정을 받기 전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형 집행 종료나 면제 뒤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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