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감리원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3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4
하도급의 결정
해설
정답은 '하도급의 결정'이다.
감리원의 업무 범위에는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이 들어 있고, '하도급의 결정'은 그 업무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하도급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에게 맡기는 계약이며, 계약 당사자는 감리원이 아니다.
-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는 공사업자가 제출한 공사 일정과 작업 순서를 착공 단계에서 살피는 업무이다.
-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는 시공 중 완료된 부분의 품질과 물량을 확인한다.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은 현장 여건 변화로 설계를 바꿀 때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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