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사실적
2
종사자수
3
기술능력
4
공사경력
해설
정답은 '기술능력'이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는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이 들어 있다.
- '공사실적'은 옳지 않으며, 공사실적은 공사업 등록 뒤 공사를 수행하며 쌓는 결과이고 신규 등록 신청자에게는 아직 쌓여 있지 않은 값이다.
- '종사자수'는 옳지 않으며, 등록 요건의 인력은 전체 종사자 수가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인원으로 센다.
- '공사경력'은 옳지 않으며, 공사경력은 업체가 아니라 기술자 개인의 등급을 매기는 요소에 쓰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