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을 위한 토지 등의 일시사용 기간은 몇 월을 …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을 위한 토지 등의 일시사용 기간은 몇 월을 초과 할 수 없는가?
1
1월
2
3월
3
6월
4
12월
해설

정답은 '6월'이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의 건설·보전에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일시사용하는 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 '1월'은 일시사용 기간의 기준이 아니다.
  • '3월'은 상한 안에 드는 사용 기간의 한 예이며, 조문이 정한 한도 값은 6월이다.
  • '12월'은 상한 6월을 넘는 기간이며, 그 길이의 사용은 일시사용의 범위를 벗어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