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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전시·사변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전시·사변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
중요 통신의 확보를 위해
3
국가통신 비밀보호를 위해
4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을 위해
해설

정답은 '중요 통신의 확보를 위해'이다.

천재·전시·사변 같은 비상사태에 내리는 업무 제한·정지 명령은 재난 구조·국가 안보·치안 유지에 쓰이는 통신을 일반 통신보다 앞세우는 조치이다.

  •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는 그 주된 목적이 아니며, 업무 제한·정지는 사업자의 영업을 한시적으로 막는 조치이다.
  • '국가통신 비밀보호를 위해'는 그 주된 목적이 아니며, 통신 비밀 보호는 통신의 내용을 지키는 규정이고 업무 제한은 통신 소통량을 다루는 조치이다.
  •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을 위해'는 그 주된 목적이 아니며, 업무 정지 명령은 설비를 새로 짓거나 고치는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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