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얼마나 보관하여야 하는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얼마나 보관하여야 하는가?
1
당해 공사를 감리한 후 5년간
2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3
당해 공사가 발주한 후 10년간
4
당해 공사가 설계된 후 10년간
해설

정답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이다.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의무를 진다.

  • '당해 공사를 감리한 후 5년간'은 감리 용역업자의 준공설계도서 보관 기간으로 정한 기준이 아니다.
  • '당해 공사가 발주한 후 10년간'은 기산점을 발주 시점에 둔 기간이며, 그 보관 기준으로 쓰이지 않는다.
  • '당해 공사가 설계된 후 10년간'은 기산점을 설계 시점에 둔 기간이고, 준공설계도서 보관 기한으로 정해진 값에 들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