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보통신공사업에 종사하는 정보통신기…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보통신공사업에 종사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2
동시에 2개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3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을 수행한 경우
4
타인에게 경력수첩을 대여한 경우
해설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기술자격 취소에 따른 등록·자격 관련 조치에 해당한다. 반면 동시에 2개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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