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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포함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해설

정답은 '수전설비를 포함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이다.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는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가 들어 있고, '수전설비를 포함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범위에 드는 전기시설설비공사는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설비공사이며, 통신·방송·정보설비공사의 부대공사와 유지·보수공사도 범위에 든다.

  •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는 교환·전송·선로설비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 공사이다.
  •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는 방송국 송출설비와 공동수신 안테나 같은 방송설비를 다룬다.
  •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는 정보제어·보안설비와 정보망설비 등이 속하는 공사 종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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