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사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에 발생했을 경…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사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에 발생했을 경우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을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1
지방단체장
2
국무총리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설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현황·원인·응급조치 내용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보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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