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 침해나 저작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웹디자인개발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웹디자인개발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인터넷 저작권 침해나 저작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다른 인터넷 웹 사이트의 저작권성이 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2
인터넷 신문에 올라온 사실 전달의 의미를 갖는 시사 보도를 잘라내 서비스 하는 경우
3
본인이 직접 기존의 노래를 다른 악기를 사용해 녹음을 한 후 파일화해서 올릴 경우
4
웨이브 파일과 몇 종류의 그래픽 파일 등을 처리하여 정보 제공업을 하면서 영화, 애니메이션, TV화면 등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경우
해설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다.
나머지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타 사이트의 저작물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 복제로 침해이다.
- 기존 노래를 다른 악기로 녹음해 올림: 연주를 새로 해도 원곡(작사·작곡) 저작물을 복제해 전송하는 것이므로 허락이 필요하다.
- 영화·애니메이션·TV 화면 다운로드 이용: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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