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버섯 종균을 판매한 경우에 1회 위반 시 과태료 … | [버섯종균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버섯종균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버섯 종균을 판매한 경우에 1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균을 판매한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다.
종균의 품질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의 금액이다.
- 200만원 이하는 이 위반의 1회 과태료 금액이 아니다.
- 300만원 이하는 이 위반의 1회 과태료 금액이 아니다.
- 500만원 이하는 이 위반의 1회 과태료 금액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