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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장에서 도장 작업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도장작업장에서 도장 작업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1
점화물질 휴대금지
2
소화기 비치장소 확인
3
일일 작업량 외의 여유분 도료를 넉넉히 작업장에 비치
4
징이 박힌 신발 착용 금지
해설

일일 작업량 외의 여유분 도료를 넉넉히 작업장에 비치하는 것은 도장 작업자의 준수사항이 아니다.

인화성 도료·시너를 필요 이상 쌓아 두면 화재 위험이 커지므로 그날 쓸 만큼만 두는 것이 원칙이고, 점화물질 휴대 금지·소화기 비치장소 확인·징 박힌 신발 착용 금지는 모두 올바른 준수사항이다.

  • 점화물질 휴대를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준수사항이다.
  • 소화기 비치장소를 확인하는 것도 올바른 준수사항이다.
  • 징이 박힌 신발 착용을 금지하는 것도 올바른 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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