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색작업 중 안전조치가 아닌 것은? |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조색작업 중 안전조치가 아닌 것은?
1
내용제성 장갑을 착용한다.
2
방독 마스크를 작용한다.
3
환풍장치를 가동한다.
4
집진장치를 가동한다.
해설
조색작업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 증기와 분진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묻는 문항이다. 집진장치는 고체 분진을 포집하는 장치로서, 주로 액체 용제가 기화되어 발생하는 유기용제 증기 제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조색작업의 주된 유해인자는 유기용제 증기이므로 집진장치는 이 작업의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아니다.
- 내용제성 장갑: 화학물질 접촉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필수 안전장비이다.
- 방독 마스크: 유기용제 증기 흡입을 방지하는 호흡 보호구이다.
- 환풍장치: 용제 증기와 유해가스를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주요 안전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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