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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폭발의 우려가 있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 |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폭발의 우려가 있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화기의 사용
2
과열함으로써 점화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의 사용
3
사용 도중 불꽃이 발생하는 공구의 사용
4
불연성 재료의 사용
해설

불연성 재료의 사용은 오히려 화재·폭발을 예방하는 방법이어서, 폭발 위험 장소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가스·증기·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불씨가 될 수 있는 모든 점화원을 없애야 하며,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쓰는 것은 안전을 위한 권장 조치다.

  • "화기의 사용"은 불씨 자체이므로 반드시 금지해야 할 사항이다.
  • "과열함으로써 점화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의 사용"도 점화원이 될 수 있어 금지해야 할 사항이다.
  • "사용 도중 불꽃이 발생하는 공구의 사용"도 불티가 점화원이 될 수 있어 금지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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