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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장은? | [기계가공조립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기계가공조립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장은?
1
소음을 현저하게 내는 옥내 작업장
2
분진을 현저하게 내는 옥내 작업장
3
특정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옥내 작업장
4
원격조작의 방식으로 하는 격리실에서 납(鉛)업무를 하는 옥내 작업장
해설

원격조작 방식으로 격리실에서 이루어지는 납업무는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음·분진·특정 화학물질을 다루는 옥내 작업장은 측정 대상이 된다.

  • 소음을 현저하게 내는 옥내 작업장은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되므로 측정 대상이다.
  • 분진을 현저하게 내는 옥내 작업장은 근로자가 분진에 노출되므로 측정 대상이다.
  • 특정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옥내 작업장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므로 측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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