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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안정도시험을 한 사람은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화약류의 안정도시험을 한 사람은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행정자치부장관
2
경찰청장
3
지방경찰청장
4
관할경찰서장
해설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결과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정도시험은 화약류 관리법에 따라 화약류 제조·수입·저장·판매 등 각 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화약류 정책 감시 기관이지만 직접 보고 대상이 아니다.
  • 경찰청장: 중앙 기관으로 현장 단계의 직접 보고 대상이 아니다.
  • 관할경찰서장: 마찬가지로 직접 보고 대상이 아니다.

지방경찰청은 관할 지역 내 화약류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안정도시험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담당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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