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 저장소가 보안거리 미달로 보안물건을 침범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화약류 저장소가 보안거리 미달로 보안물건을 침범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1
허가취소
2
감량 또는 이전명령
3
6개월간 정지 명령 후 조치 불이행시 허가 취소
4
1년간 허가 취소 후 재조치
해설

화약류 저장소가 보안거리 미달로 보안물건을 침범한 경우, 이는 화약류 저장에 관한 기술기준 위반으로서 즉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감량 또는 이전명령이다.

저장 화약류의 수량을 줄이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명령하는 방식으로 보안거리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 허가취소: 보안거리 완전 위반으로 안전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 정지명령: 더 높은 수준의 위반(예: 재발 방지 명령 미이행)에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