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할 때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할 때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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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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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수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3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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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현장 발파용으로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해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현장 발파용으로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개인적 사용 목적이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다.
화약류의 양도·양수에서 경찰서장의 허가 불필요한 경우는 제조·수출입·판매 등의 업무 목적이거나 업무 범위 내의 행위다. 다음은 모두 정당한 업무 목적이므로 허가 불필요다.
- 제조업자의 제조·양도
- 수출입 허가자의 수출입 관련 양도·양수
- 판매업자의 판매 목적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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