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지적공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면상의 신구 경계선의 식별이 곤란할 때
2
토지의 등록사항이 불분명할 때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일 때
4
공부의 형태가 조잡할 때
해설
도면을 재작성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공부의 형태가 조잡할 때이다.
재작성 사유는 빈번한 이동정리로 경계선 등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오랜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등록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 1장의 도면에 2개 이상의 리·동이 등록된 경우, 도면의 일부가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로 정해져 있다. 형태가 조잡하다는 것은 재작성 사유에 없다.
- 도면상의 신구 경계선의 식별이 곤란할 때는 재작성 사유이다.
- 토지의 등록사항이 불분명할 때는 도면 손상으로 등록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재작성 사유이다.
-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일 때는 재작성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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