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중 수치지적부를 비치.보관하여야 할 곳은?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지적공부 중 수치지적부를 비치.보관하여야 할 곳은?
1
소관청
2
시·도지사
3
행정자치부
4
국가
해설
수치지적부를 비치·보관하여야 할 곳은 소관청이다.
소관청은 지적화일을 제외한 지적공부를 지적서고에 비치·보관하고 영구히 보존한다. 수치지적부도 이 지적공부에 속한다.
- 시·도지사는 지적화일을 보관하는 주체이며, 수치지적부를 비치·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 행정자치부는 수치지적부를 비치·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 국가는 수치지적부를 비치·보관하도록 정해진 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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